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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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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 희망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제조업 및 서비스업)
· 50인 이상으로 안전관리 기술자문이 필요한 사업장

관련 근거

·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에 의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업무수행 병행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개정일 : 2016. 1. 27) ·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신설 2012.1.26]

업무 내용

  • (1) 사업장 방문 재해예방 기술지도 실시 : 월 1회 기술지도 후 보고서 작성/제출
      ※ 대형 및 사망사고 8대 위험요인 중점 점검
  • (2)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정기, 특별, 작업내용 변경, 신규채용) 지원 : 사업장 요청 시 안전보건교육 강사지원 / 안전보건교육 자료 제공
  • (3) 위험성 평가의 실시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지도
  • (4) 기술지도 결과 개선사항 및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5)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지도
  • (6)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지도
  • (7)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구입, 설치 및 사용 지도
  • (8) 안전관련 보호구 검수 및 착용지도
  • (9) 산업재해발생 시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도
  • (10) 안전에 관한 주요 기록사항의 확인 및 지도
  • (11) 기타 안전업무담당자 및 근로자를 위한 안전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