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 희망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제조업 및 서비스업)
· 50인 이상으로 안전관리 기술자문이 필요한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에 의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업무수행 병행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개정일 : 2016. 1. 27)
·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신설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