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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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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의 심사·확인을 받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 제48조

벌칙 사항

· 산안법 제168조제2항(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2조제4항 위반
·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획서 미제출
·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획서 미확인

대상 사업장

업종
세세분류
대상 업종(신안법 시행령 제33조의2)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대상 설비(신안법 시행령 제33조의6 별표10)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기구 제외)
  • 1.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3톤 이상
  • 2.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
  • 3. 건조설비(연료 최대소비량 50kg/시간 이상,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다음 설비)
    가. 건조물 내의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피막제의 표면 건조로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 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 4.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 인화성 가스 접합향이
    1,000kg 이상인 설비
  •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49종)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제외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2014년 9월 13일부터 확대 시행
261*** 반도체제조업
262*** 전자부품제조업

제출 및 심사 절차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심사절차는다음과 같습니다.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