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의 심사·확인을 받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 제48조
· 산안법 제168조제2항(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2조제4항 위반
·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획서 미제출
·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획서 미확인
업종 세세분류 |
대상 업종(신안법 시행령 제33조의2)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대상 설비(신안법 시행령 제33조의6 별표10)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기구 제외) |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10*** | 식료품 제조업 |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
32*** | 가구 제조업 |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2014년 9월 13일부터 확대 시행 |
261*** | 반도체제조업 | |
262*** | 전자부품제조업 |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심사절차는다음과 같습니다.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