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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위탁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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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제조업 및 서비스업)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무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제조업, 임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1항 및 2항, 제19조에 의거 사업장 내 산업안전 관리자를 자체로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5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35]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탁 절차

업무 내용

  • (1) 사업장 방문 재해예방 기술지도 실시 : 월 2회(격주) 기술지도 후 보고서 작성/제출
  • (2)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정기, 특별, 작업내용 변경, 신규채용) 지원 : 사업장 요청 시 안전보건교육 강사지원 / 안전보건교육 자료 제공
  • (3) 위험성 평가의 실시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지도 및 공정별 위험요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실시
  • (4) 기술지도 결과 개선사항 및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5)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지도
  • (6) 위험기계 · 기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지도
  • (7) 위험기계 · 기구 안전장치 구입, 설치 및 사용 지도
  • (8) 안전관련 보호구 검수 및 착용지도
  • (9)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10) 안전에 관한 주요 기록사항의 확인 및 지도
  • (11) 사업장 안전관리규정 제정 · 수정 · 보완 지도(100인 이상)
  • (12) 사업장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100인 이상)
  • (13) 기타 안전업무담당자 및 근로자를 위한 안전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