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2.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자 발생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분 | 사망자 발생 | 6개월이상 치료 부상자 2명이상 |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적용> | ||
법인또는 기관 | 50억원 이하의 벌금 |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벌금 합계 | 60억원 이하의 벌금 | 11억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