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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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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령은 22년 1월 27일 부로 시행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2.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2.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3. 벌칙사항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자 발생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분 사망자 발생 6개월이상 치료 부상자 2명이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적용>
법인또는 기관 50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벌금 합계 60억원 이하의 벌금 11억원 이하의 벌금

Ⅱ.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PROCESS

1단계. 사업장 규모·업종·위험도 판단 및 컨설팅 비용 산정
① 소규모(2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② 20인 이상
  •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중처법 포함 ISO 45001/KOSHA-MS)
2단계. 컨설팅 실시 (① 또는 ②)
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소
  1. 01
    위험요인
    파악
    • -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 - 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 -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 - 위험장소 및 직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2. 02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 - 위험요인별 제거ㆍ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
    • -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3. 03
    경영자
    리더십
    • -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수립합니다.
    • -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를 배정합니다.
    •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4. 04
    근로자의
    참여
    •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5. 05
    비상조치
    계획수립
    • - 중대산업재해 조치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 - 비상조치계획 및 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6. 06
    도급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7. 07
    평가 및
    개선
    •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합니다.
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중처법 포함)
  • - ISO 45001 또는 KOSHA-MS 컨설팅 매뉴얼, 절차서,지침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사업장
3단계. 실행문서 작성
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체계
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중처법 포함)
  • - ISO 45001 또는 KOSHA-MS 컨설팅
4단계. 반기 1회 점검 및 이행상태 점검 및 보고

Ⅲ. 업무 PROCESS

업무 PROCESS

Ⅳ.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