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위험성평가

home > 안전보건컨설팅 >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설비의 불안전한 상태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즉,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과정을 위험성평가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정한 것을 작업표준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이라 합니다.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미이행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제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서 발급

(1)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제조업 및 서비스업)
(2) 혜택 : 50인 미만 제조업은 산재보험요율 3년간 매년 20% 인하(3년 후 재인정시 계속유효)- 인정유효기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50인 미만 클린사업장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등

위험성평가의 종류

정성평가 정량평가
설명
  • · 체크리스트(Checklist)
  • · 사고예방질문분석(What-if)
  • · 상대위험순위(Dow & mond Indics)
  • · 위험과 운전분석(HAZOP)
  • · 이상위험도분석(FMECA)
  • · 작업자실수분석(HEA)
  • · KRAS 위험성평가 지원
  • · 3단계 판단법 추가
  • · 결함수분석(FTA)
  • · 사건수분석(ETA)
  • · 원인 - 결과분석(CCA)
  • · PHASE PROFESSIONAL PROGRAM에 의한 CONSEQUENCE ANALYSIS 실시
장점
  • · 비교적 쉽고 빠른 결과 도출
  • · 비전문가도 접근 용이
  • · 시간과 경비의 절약
  • · 객관적, 정량화된 결과 도출
  • · 통계 데이터의 확보 및 신뢰성
단점
  • · 주관적 평가로 치우치기 쉬움
  • · 시간, 경비 과다
  • · 전문가 필요

위험성평가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