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의 불안전한 상태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즉,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과정을 위험성평가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정한 것을 작업표준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이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미이행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제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서 발급
(1)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제조업 및 서비스업)
(2) 혜택 : 50인 미만 제조업은 산재보험요율 3년간 매년 20% 인하(3년 후 재인정시 계속유효)- 인정유효기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50인 미만 클린사업장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등
정성평가 | 정량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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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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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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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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