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PSM 인증·자체감사·사후관리

home > 안전보건컨설팅 > PSM 인증·자체감사·사후관리

PSM(공정안전보고서)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이행토록 함으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관련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5조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53조
  • ※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확대 적용(2013년 8월 6일)

벌칙사항

  • 1) 산안법 제169조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업종

  • ① 원유정제처리업(19210)
  •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20111)
  • ⑤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20201)
  • ⑦ 농약제조업(20412)
  •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 ④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 ⑥ 복합비료제조업(20202)
  • ⑧ 화약 및 불꽃제조업(20494)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의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화학물질 규정수량별 제출대상

화학물질 규정수량별 제출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참고)

*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PSM 사후관리

관리적인 지원
  • · PSM보고서의 주기적인 Up-Date
  • · 변경관리 수행
  • · 국내외 유사업체 사용 내용지원
  • · 위험성평가 재실시
  • · 자체감사 실시
  • · PSM Update
  • · 앗차사고 조사
교육적인 지원
  • · PSM 정기교육 지원
  • · 신입사원교육
  • · 위험성평가교육
  • · 직원 PSM 능력향상 특별교육
  • · 업무내용변경교육
  • · 각종 교육자료의 작성보급
현장관리 지원
  • · PSM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 · 위험설비의 점검
  • · 각종안전장치 유지보수 상태점검
  • · 누출원 관리
  • · 방폭설비 유지보수 상태점검
대외업무 지원
  • · 고용노동부, 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지원
  • · 기타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
기타
  • · 단발성 위험작업, 공사 등 지원
  • · 기타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 지원

PSM 등급심사 대비

  • · PSM 등급심사 사전 자체감사의 실시
    : PSM 등급심사 전 사전에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등급심사를 받아봄으로써 사전 당해 사업장의 PSM이행 능력 수전을 예측함.
  • · 등급심사 3가지 분야에 대한 사전점검
분야 내용 기타
면담분야 · 등급심사 시 계층별 면담 심사대비 교육
· 피 면담자의 자세 및 담변방법 등 제시
사전정보 활용
서류관리 · PSM 서류의 Up Data등 서류분야 점검 지원
· PSM 9가지 요소릐 Reference 및 Performance의 유지관리 상태 점검 등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
현장관리 · 표시판의 적정성
· 안전한 현장의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사전점검
최소화 지향

등급심사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PSM이행수준의 정기평가(4년 주기), 신규평가(신규대상사업장)의 기술지원을 통한 차등관리,
이행 실태점검, 중대산업사고 예방점검 기술지원 실시

구분 일반기준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3회/4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