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이행토록 함으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업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의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화학물질 규정수량별 제출대상
화학물질 규정수량별 제출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참고)
*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분야 |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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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분야 | · 등급심사 시 계층별 면담 심사대비 교육 · 피 면담자의 자세 및 담변방법 등 제시 |
사전정보 활용 |
서류관리 | · PSM 서류의 Up Data등 서류분야 점검 지원 · PSM 9가지 요소릐 Reference 및 Performance의 유지관리 상태 점검 등 |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 |
현장관리 | · 표시판의 적정성 · 안전한 현장의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사전점검 |
최소화 지향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PSM이행수준의 정기평가(4년 주기), 신규평가(신규대상사업장)의 기술지원을 통한 차등관리,
이행 실태점검, 중대산업사고 예방점검 기술지원 실시
구분 | 일반기준 |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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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등급 |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
S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
M+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M-등급 | 등급부여 후 3회/4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