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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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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폭(Explosion-proof electric apparatus),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폭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화성물질 취급 장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KSC IEC 60079-10-1」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를 설정하고,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에 따라 방폭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폭발위험장소 구분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절차

전기방폭(Explosion-proof electric apparatus),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 작성 컨설팅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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